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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ISO 심사원 본문
1. 공지사항.
2025년 부터 심사원 자격관리 사항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격시험이 완전 사지선다형으로 전환되므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할 것 같네요.
2. 외주업체관리에 대한 의견
ISO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보면 협력업체(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다양하다.
이번에는 협력업체의 성정-등록-계약-거래-재평가-후속조치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대상 업체의 선정
각 시스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할지에 대한 대상의 결정이 먼저다.
품질의 경우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협력하는 업체
다시말해 외주업체(임가공업체), 원부재료공급업체, 제품운송업체, 공사업체 등이고
환경에서는 폐기물(폐수)위탁처리업체, 자가검사 대행업체, 환경업무대행업체 등
안전보건에서는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검진 업체, 외주업체(경비, 환경미화, 식당 등),지게차 중장비 대여업체 등
품질 환경, 안전보건에 어느 정도 이상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대상이 된다.
2) 업체선정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기준 없이 선정할 수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회사 실정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후에 거래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겠지요.
업체에 심사를 수행하다 보면 품질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은 대부분 업체에서 수립되어있고
기준에 따라 평가 및 거래처등록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이나 안전보건 업체의 경우는 평가 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는 아마도 품질시스템을 맨 먼저 구축하고 환경과 안전보건은 그 후에 구축하다보니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의 판단에는 품질기준이 이미 있으므로 환경, 안전보건은 기존의 품질기준에 특별사항만 추가하면
모든 표준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3) 계약체결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게될 것인데 문제는 계약서라고 본다.
계약서를 체결하는 부서와 실제 거래하는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 계약서 내용을
제공하여 주어야 할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아 계약 내용과 실무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안전보건 공사계약서에 "'을'은' 갑'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할것이며
만약 법규위반 사항이 발생될 경우' 을'의 책임하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되어 있다.
을이 어떻게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를 알 수 있는지, 갑이 시행한 위험성평가 결과는 어디에 적용하는지
좀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책임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본다.
4) 재평가 실시
회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평가한 결과 적합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실제 거래를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는데 현장 실무부서에서는 거래기간동안 발생한 계약 위반사항 등
거래실적을 정리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일정기간(년1회 정도) 거래실적을 반영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는 운영실적의 정리가 미비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무부서로부터 실적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혀낮ㅇ을 무시한채 형식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5) 후속조치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거래 중단 또는 부적합시정 등의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절차가 없거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심사에서 느낀 시항이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한달이 지나고 그제가 설이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 모두 성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