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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시정조치 본문
ISO 경영시스템에서 시정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통해서 동일한 부적합의 재발을방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심사에는 1자심사(내부심사), 2자심사(고객심사), 3자심사(인증기관심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사결과로 부적합이 발생되면 시정조치는 필연적이다
오늘은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부적합이란 것은 심사기준에 충족여부를 증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프로세스이다.
시정조치는 부적합에 대한 시정,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정: 부적합 사항을 바로 잡는 일이다.(과거태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원인분석: 부적합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이고 정확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발방지대책: 앞에서 파악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평전개: 어떤 부적합이 발견된 것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
예) 간단한 부적합과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예로 살펴보자.
부적합사항: 사무실의 조도는 150 Lux 이상이어야 하나 OO사무실의 조도의 경우는 100Lux로 기준치 이하이다.
시정: 전력절감을 위하여 제거했던 형광등 4개를 재 설치하여 조도를 160 Lux를 확보하였음(2024.04.04, 첨부사진 참조)
원인분석: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영향(에너지 사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각부서별로 필요 이상으로 밝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전등을 임의로 제거하였기 때문임.
재발방지대책: 1) 에너지 감소를 위하여 전등을 제거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법규 규제치를 위반하지 않게 조치하겠음.
2) 국내 환경 및 안전보건 등 관련법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를 교육하겠음.
수평전개: 부적합이 발생된 사무실 외 회사의 모든 사무실의 조도를 확인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견되는
사무실에 대하여 조도를 법적 규제치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시정조치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되겠지만 시정조치가 부적합사항을 해소하기에 적적한지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종료시키거나 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 심사나 컨설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원인분석을 명확히하지 안고 때로는 "조도를 충족하지 못함"과 같이
부적합 사항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니 재발방지도 적절히 않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원인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항에는 "담당자의 실수, 담당자의 이해부족,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등
대부분이 담당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ISO시스템에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고 , 관리자는 담당자업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것을 담당자에만 돌리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