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인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컨설팅 및 정보재공을 요청한 분들이 많아
예정보다 좀 빨리 전기요금 절약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기본요금: 225Kw(피크치) x 8,320원/Kw = 1,872,000원
2) 전력량 요금(겨울): 4,934,657원
경부하 요금: 3,233 X 101.0 = 326,533 원
중간부하 요금: 14,932 X 147.1 = 2,049,397.2 원
최대부하요금: 12,506 X 204.6 = 2,558,727.6 원
1. 기본요금 절약방안
기본요금은 피크치와 단가(8,320원)으로 구성된다.
1) 단가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24시간 균일하게 전기를 사용할 때의 평균단가는 150.9원이다
그런데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단가는 8,320원으로 평균단가보다 8,169.1원이 더 비싸지요
그렇다면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단가는 정해져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피크치를 낮춰야 겠지요
< 피크치 절감방법>
피크치는 하절기( 7~9월)에 정해지므로 이 계절의 최대전력사용량을 낮추는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피크치가 형성되는 시간을 분석해보면 냉방장치를 가동하는 시간이거나 출근시간이다. (2) 위 사업장의 경우에는 봄,가을철(냉난방 비가동시)의 피크치는 180kw정도 였는데 하절기 피크치보다45kw가 낮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374,400원(년4,492,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 봄가을의 피크치가 하절기 동절기보다 낮다는 것은 냉난방전기 사용량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다. 사업장에서 전기사용량을 감소시키면 그 달에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지만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피크치를 줄이면 다음해의 피크치가 결정되는 달까지 전기료가 감소되므로 한번쯤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로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피크치보다 해당월의 피크치(a)가 낮으면 피크치(위 경우 225kw)가 적용되고 피크치보다 높으면 해당월의 피크치(b)가 적용되므로 225kw보다 높은 피크치(b)가 적용된다. (3) 아침에 형성되는 피크치는 설비를 낮시간대에만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출근해서 모든 기계장치, 냉방장치를 거의 동시간대에 가동하는 경우, 아니면 금형 등 설비를 예열하는 경우이다 전기사용량을 감소하려면 가동 및 예열시간대를 차등화하는 스케줄을 잡아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4) 낮시간대에 피크치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예상피크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추천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중요도를 정하고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예로 1단계는 냉방장치를 가동중지한다. 2단계는 생산에 지장이 없는 전기사용처의 전기공급을 중단한다. 3단계는 지금당장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장치의 가동을 중지하여 피크치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업장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일부를 자가발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발전단가가 최대부하단가 보다싸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 기계장치 등 전기사용처의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전력량요금 절감방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를 8시간씩 3개부하대로(경부하, 중간부하,최대부하)구분하여
전기단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전기단가가 낮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요금이 싼 시간대에 최대로 생산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고려하여 오버타임수당까지 주면서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 다른 한가지는 오전, 오후에 실시하는 휴식시간대를 최대부하대로 시간으로 변경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어떤 사업장에는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하는 곳도 보았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많은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마다에 적합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