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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4M 위험성평가 기법 본문
4M 위험성평가 개요
1. 위험성평가 대상
1)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설비 생산활동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설비
2)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모든 작업 일상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비일상적인 작업
3)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모든 근로자 및 계약자, 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등을 포함
2. 위험성평가 시기
1)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2) 정기적인 평가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정기평가 주기는 1년)
3) 공장(공정)을 신설할 경우
4)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 작업방법 등 변경 시
5) 원재료 등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6) 신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유사공정에서 재해발생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3. 4M이란
4M은 기계적(Machine), 물질∙ 환경적(Media), 인적(Man), 관리적(Management)요소를 말한다.
1) 기계적(Machine)요소에는 기계, 설비 자체의 결함, 위험방호장치의 불량, 본질적인 안전화 의 결여,
사용되는 유틸리티의 결함 등이다.
2) 물질. 환경적(Media)요소에는 작업공간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산소결핍, 유해 광선,
소음, 진동, MSDS자료 미비 등이다.
3) 인적(Man)요소에는 근로자 특성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등),
작업 자세 및 동작의 결함, 작업 정보의 부적절 등이다.
4) 관리적(Management)요소에는 관리감독 및 지도의 결여, 교육, 훈련의 미흡, 표준(규정, 지침 등)의
미 작성, 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 게시 등이다.
4. 4M 위험성평가에 대한 접근
위험성평가에서 각각의 요소에 대한 검토 사항은 아래를 포함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한다.
1) 유해위험요인이 되는 위험기계기구, 위험물질,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리적인 결함 등이 있는가?
2) 위험요인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조치는 적절한가?
3) 위험요인이 사고(재해)로 발전할 가능성(빈도,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4) 사고로 발전한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강도,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가?
5) 위험을 제거하거나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6)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5. 평가 진행과정에서의 주의사항
1) 현장 근로자와 같이 위험에 직접 노출된 인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2)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는 평가참가자의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하며,
근로자의 작업 중 경험한 사항의 반영 및 활성화한다.
3) 위험도를 계산하는 기준 및 허용 위험수준을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결정한다.
4) 조직이 보유한 표준류, 도면, 사고사례,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5) 위험감소 대책은 기술적인 면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낮은 위험수준이 유지되도록 작성한다.
6. 4M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1) 유해위험요인을 도출.
유해위험요인의 대상으로는 아래 사항 외에도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1)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2)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3) 예상되는 사용상의 오류 및 고장에 대한 사항
(4) 소음에 노출, 조도,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의 작업환경
(5) 작업 중 예상되는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사항
(6) 무리한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공정에 대한 사항
(7) 레이아웃 및 작업 간의 물류이동(운반)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사항
2) 위험도(중요도) 계산방법
위험도(중요도)계산을 위해서 먼저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확률)에 대한 점수를
구하고, 다음으로 사고발생시 피해의 크기(강도, 심각도)의 점수를 구하여 두 점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또는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등 두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능성과 피해의 크기에서 구한 점수를 곱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위험도(중요도) = 가능성(빈도, 확률) X 피해의 크기(강도, 심각도)를 사용한다.
(1) 가능성 산출 자료는 아래의 예를 참조하기 바란다.(2) 강도 산출 자료는 아래의 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능성 재해 통계자료 분석 안전관 1 5년간 재해 발생하지 않음 작업표준이 작성되어 있고 준수됨 2 5년간 재해1건 이하 발생 작업표준이 일부만 있고 준수됨 3 5년간 재해3~3건 발생 작업표준이 있으나 준수되지 않음 4 5년간 재해 3~4건 발생 작업표준은 없으나 안전관리됨 5 5년간 중대재해 1건 이상 발생
5년간 재해 5건 이상 발작업표준이 없고 안전관리가 미흡
*가능성(빈도, 확률)과 강도(크기, 심각도)의 점수구간을 1~5 또는 !~4 등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정하고,
강도 재해통계자료분석 물적피해 1 당일치료, 조업손실 없음 1십만원 이하 2 7일 이내 통원치료, 조업손실 없음 1십만 ~ 1백만원 미만 3 7일 이상 통원치/1주 이내 입원치료 1백만원~ 1천만원 미만 4 1주 이상 입원치료/ 중대재해 발생 1천만원 이
각 항목의 내용역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정할것을 권고함.
(3) 위험도에 따른 관리 기준
3) 위험성평가 실시요령
위험도(중요도)점수 관리기준 비 고 1~8 1.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2.안전정보 및 주기적으로 작업표준등
안전교육제공이 필요한 위험
3. 위험표지부착, 작업절차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함허용가능 위 9~15 1.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
감소대책이 필요한 위험
2, 임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수행 가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위조건부 허용가능 위험 16~20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개선을 시행
야하는 위험허용불가 위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1) 안전보건 정보
안전보건정보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각 공정(업무)수행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치와 사용되는 물질을 파악하는 것과, 공정수행과 관련된 일상적인 정보로
작업표준, 시고사례, 작업방법, 근로자 현황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거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인데 조직 자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종업계의 자료
또는 국가기관(산업안전공단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표 작성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각 항목별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a) 작업내용 항목에는 안전보건정보에서 파악된 기구/기계/장치/물질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작업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한다(예: 대차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운반한다)
(b)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항목에는 작업과 관련하여 4가지 카테고리별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형태를 기술한다
(예: 대차 이동 중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져 골절 위험)
(c) 현재 안전조치 항목에는 앞에 파악한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을 기술한다(예: 주의 표지 부착, 주기적인 교육, 없음 등).
(d) 현재 위험도 항목에는 평가기준에서 정한 가능성(빈도, 확률)과 강도(심각성, 피해정도)표에서
해당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점수를 기록한 후 두 점수를 곱하여 위험도를 산출한다.
(e) 개선대책 항목에는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도가 9점이상(조건부허용 위험)인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개선할 내용을 기술하고 관리번호를 기록한다.
* 심사 중 발견되는 사항 중에는 위험도 기준에 미달되는 점수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기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위험도에 따른 초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3) 개선실행계획서
위험성평가표에서 위험도가 9점 이상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여기서는 개선대책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a) 단위작업내용, 관리번호 항목에는 앞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표에서 옮겨온다.
(b) 개선대책 항목에는 평가표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목표추진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c) 개선대책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하여야 하며, 개선 후의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낮게 하도록 계획수립한다.
(d)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e) 개선일정은 위험도 수준, 개선에 소요되는 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f) 개선대책 후 잔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관련자에 교육을 실시한다
(g) 개선실시내용. 개선일자, 확인 항목은 개선대책을 토대로 실제 개선한 내용과 개선 실행 일자
및 실행 결과를 확인한 사람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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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메뉴얼 | 장종경 - 교보문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메뉴얼 | 이 책은 ISO업무를 처음 접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궁금증 해소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업장 경력, 심사 및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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